제17조의1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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