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직원의 채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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