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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