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 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 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45d85b -
2024-01-3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984f39 -
2021-04-2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76e22 -
2020-04-07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9091d -
2017-07-26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9c92f2 -
2016-01-1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3d64dd6 -
2015-12-2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d3885d -
2015-01-2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1032d2 -
2014-11-1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00673f -
2013-03-23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20df0e
현재 조문(제1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