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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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 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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