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6 (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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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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