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제13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였을 때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