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6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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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채용(계약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
2. 제2항에 따른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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