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개정 2010.4.12>

제21조 (시설물의 국가귀속)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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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부분 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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