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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