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공무원의 정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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