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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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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