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123개 조문 법률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5 대통령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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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dd2c580
  • 2025-05-27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a4b1e35
  • 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cf128a
  • 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b459d4d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3f6822e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5e3d8d1
  • 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f59bb6
  • 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fc76ca1
  • 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46e526e
  • 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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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3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22.6.10>

  1. (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1.20, 2022.6.10>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ㆍ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ㆍ기술ㆍ정보화ㆍ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3.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5.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신설 2022.6.10>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2.6.10, 2024.10.22>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0, 2024.1.26>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1.8.10, 2024.1.26,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26>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신설 2024.1.26>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1.8.10, 2024.1.26>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21.8.10, 2024.1.26>
  6. 삭제 <2022.6.10>
  7.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0>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1.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삭제 <2011.3.9>
    7. 삭제 <2011.3.9>
    8. 삭제 <2011.3.9>
    9. 삭제 <2011.3.9>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2. (운석의 등록)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밝혀지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2024.1.2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5.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①**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7.26, 2024.1.26>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24.1.26>
  7.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6.9, 2021.4.2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
  8.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9.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1.20>
  10. (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11.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개정 2015.1.20>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신설 2022.6.10>

  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1.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26>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제8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2.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제작자, 인공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인공우주물체 관련자

    **④**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5.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ㆍ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4.1.26>

    **③** 정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1.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
    2.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3.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4.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5. 위성정보의 보안업무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신설 2022.6.10>

  1.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1.26>
  2.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
    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
    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

    **⑥** 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5. (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전문인력 양성)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7.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ㆍ비행 시험 및 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9.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0.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1.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2.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2.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6. (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투자진흥지구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9.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신설 2022.6.10>

  1.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한의 위탁)
    우주항공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1. 제8조의2에 따른 운석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신설 2022.6.10>

  1. (벌칙)
    **①**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운석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부칙

    부칙 <제7538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우주손해배상법) <제871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440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부칙 <제1008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7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5호,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우주물체의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23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009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75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7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8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호,2024.1.26>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2047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4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9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4>까지 생략


    <5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준궤도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
  3.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③**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4.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4.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4.3.29>

    1. 우주항공청장
    2. 국방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1.9, 2024.3.29>
  5.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4.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9, 2024.3.29>
  7.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1.11.9>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9, 2021.11.30>

    **③** 위촉위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11.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7.7.26, 2021.11.30, 2024.3.29>
  8.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8.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2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의 보안 서약서 작성, 안건 사본의 회수 등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2018.8.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2018.8.21>
  9.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 2018.8.21>

    **②**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 2022.12.6>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2017.7.26, 2024.3.29>

    **⑥**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⑦**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0.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성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성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위성정보활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2024.3.29>

    **⑥**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⑦**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11.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이하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사업의 목적, 보안의 필요성, 재정 분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참여 정도, 우주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한 사항

    **②**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차관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③**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1.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⑦**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⑧**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12.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13.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1.11.9>

    1.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을 것
    4.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4.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5.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4. 인공우주물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인공우주물체의 제원(무게ㆍ크기ㆍ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6. 인공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16. (운석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렵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 해당 운석
    2.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운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법 제8조의2에 따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석을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점검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운석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의 발급 및 해당 운석의 반환
    2. 운석으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운석의 등록 불가 사실 통보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물질의 반환

    **④**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
    2.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변동사항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7.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운석을 설명하는 자료
    2. 반출하려는 목적에 관련된 자료
    3. 운석의 등록증 사본(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이 신청된 경우: 국외반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2. 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이 신청된 경우: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운석으로 판명된 경우: 국외반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나. 운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운석이 아니라는 사실의 통보 및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물질의 반환
  18.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9.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2. 탑재체 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 사용기간
  20. (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 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관리 대책
    다. 보안관리 대책
    4. 탑재체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 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2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2.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23.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환경 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우주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
    2.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예방과 대비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4.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위험대응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2. 관계기관 및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우주위험대책본부는 우주위험 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위험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7.20>

    1.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의 추락으로 인하여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
    2. 태양활동의 영향이 우리나라 인공우주물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우주물체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위성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이상(異常) 기능이 예측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26.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우주항공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를 허가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외국의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4. 외국의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발생한 사고
  27.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주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조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8. (조사단의 운영 등)
    **①** 조사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사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한 날부터 조사단이 제17조에 따른 임무를 마쳤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조사단의 단장이 정한다.
  29. (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2.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사고의 조사ㆍ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0. (사고조사의 절차)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31.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조사단을 두며, 단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32.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33.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1.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이용자가 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2.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위성정보 활용 관련 기업의 지원 등 민간 위성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4. 위성정보의 복제ㆍ가공 및 제공ㆍ판매
    5.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지원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34.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35.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복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19조의7에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②** 위성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36.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37. (위성정보 보안업무)
    **①**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2024.3.29>
  38.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 학교와 연구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담당기관 지정
    2. 창업지원프로그램 실시
    3. 그 밖에 우수 우주개발인력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39.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1. 국공립 대학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및 개방시간ㆍ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우주개발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40.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이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해당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18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약 중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試製品)을 제조하는 계약
    2. 법 제18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약 중 연구개발을 통해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
  41.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법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지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액과 제1호에 따른 융자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주는 지원
    3.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2.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명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3.29>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⑥**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43.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시레이더에 의한 육상ㆍ해상ㆍ공역의 감시
    나. 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다. 발사장 주변의 인원ㆍ차량 및 어선 통제
    라.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마.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바. 경비정의 배치
    사. 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2.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나. 긴급 구난ㆍ구조 지원
    3. 국내외 항공기에 인공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4. 기상예보의 제공
  44.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인공우주물체 발사자의 협조를 얻어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45.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4.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 문서의 유출ㆍ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5. 우주개발사업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6.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 절차
    7.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⑤**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46.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할 것
    2. 우주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7.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1.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수행된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8.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투자유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우주개발사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 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투자유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유치ㆍ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5.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재원조달계획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한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2.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투자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자의 사업 운영,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9.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2. 투자자가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경우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일자 및 지정 해제 사유
  50.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
    4.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재원조달계획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51.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ㆍ산업의 현황 분석과 우주개발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52.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의 시작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 시작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
    7. 위탁업무 취급자의 명단(성명, 약력 및 소지하는 면허ㆍ자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②**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④**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5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54. 삭제 <2021.3.2>
  5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142호,200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ㆍ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606호,200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전단ㆍ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국토해양부장관


    제6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793호,2008.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정보원장

    부칙 <제22936호,2011.5.30>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286호,201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3. 국민안전처차관


    <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96호,2014.12.3>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05호,2015.7.20>


    이 영은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 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 해양수산부차관


    6. 기상청장


    7.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100호,2018.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06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70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16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제6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의9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3조의3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5항"을 각각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11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5457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5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21, 2017.7.26, 2024.5.27>
  3. (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석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운석 등록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운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과 같다.
  5.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6.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7.21>
  7. (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8. (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9.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10. (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11.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1. 해당 법인의 정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5.27>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12.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측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 연구개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우주위험 감시ㆍ대응, 관측 장비의 설계ㆍ제조ㆍ검사ㆍ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ㆍ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또는 광학 감시시스템
    2. 그 밖에 우주환경 감시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분광기, 편광기 등의 관측 장비와 궤도계산, 영상ㆍ분광분석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13.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
  14. (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15.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8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4.12.4>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2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호,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8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