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7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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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 학교와 연구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담당기관 지정
2. 창업지원프로그램 실시
3. 그 밖에 우수 우주개발인력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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