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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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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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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