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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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1.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수행된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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