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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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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