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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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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