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1.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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