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우주개발 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부칙
부칙 <제7538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우주손해배상법) <제871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440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부칙 <제1008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7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5호,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우주물체의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23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009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75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7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8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호,2024.1.26>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2047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4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9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4>까지 생략
<5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부칙
부칙 <제7538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우주손해배상법) <제871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440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부칙 <제1008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7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5호,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우주물체의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23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009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75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7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8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호,2024.1.26>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2047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4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9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4>까지 생략
<5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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