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0>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0>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인공우주물체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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