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6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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