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신설 2022.6.10>

제18조의5 (전문인력 양성)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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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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