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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