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22.6.10>

제3조 (정부의 책무)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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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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