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부의 책무)
우주개발 진흥법
**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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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dd2c580 -
2025-05-27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a4b1e35 -
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cf128a -
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b459d4d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3f6822e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5e3d8d1 -
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f59bb6 -
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fc76ca1 -
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46e526e -
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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