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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