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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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dd2c580 -
2025-05-27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a4b1e35 -
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cf128a -
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b459d4d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3f6822e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5e3d8d1 -
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f59bb6 -
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fc76ca1 -
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46e526e -
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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