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신설 2022.6.10>

제18조의3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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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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