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4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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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2. 투자자가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경우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일자 및 지정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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