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5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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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우주위험대책본부는 우주위험 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위험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7.20>

1.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의 추락으로 인하여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
2. 태양활동의 영향이 우리나라 인공우주물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우주물체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위성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이상(異常) 기능이 예측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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