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0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법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지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액과 제1호에 따른 융자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주는 지원
3.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1. 자금의 융자 지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액과 제1호에 따른 융자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주는 지원
3.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dd2c580 -
2025-05-27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a4b1e35 -
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cf128a -
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b459d4d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3f6822e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5e3d8d1 -
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f59bb6 -
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fc76ca1 -
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46e526e -
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현재 조문(제19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