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

우주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우주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 업무
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을 위해 위성자산등을 개발 또는 구매하여 운영하는 업무
다.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업무
라.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 및 위성자산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
2.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보안 업무
가.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의 수립ㆍ시행
나. 위성자산등의 보안 관련 암호기술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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