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국가우주안보센터)

우주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및 우주안보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