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대외협력)

우주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 등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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