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안보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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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 따른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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