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6조 (직무)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및 안테나ㆍ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ㆍ시행
4.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및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 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6.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7. 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8. 그 밖에 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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