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주항공청

제15조 (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3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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