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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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f9dc -
2025-10-0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fb2d8f -
2024-01-26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73c9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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