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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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
2. 그 밖에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분야

**④**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임용요건
2. 임용절차
3. 응시요건
4. 시험 방법

**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約定)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2. 임용 기간
3. 성과 목표
4.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면직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8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하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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