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주항공청

제14조 (위임규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부문장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우주항공청에 두는 정원(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