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보안지침)

우주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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