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우주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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