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인력 양성) 우주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안보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4434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