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될 당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이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2. 제1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을 말한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의 대상ㆍ기준ㆍ기간 및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될 당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이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2. 제1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을 말한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의 대상ㆍ기준ㆍ기간 및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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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f9dc -
2025-10-0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fb2d8f -
2024-01-26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73c9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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