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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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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