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10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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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b18c71 -
2023-08-08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800bc -
2017-07-26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07c4d5 -
2013-03-2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6f17ad -
2009-01-30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d23e918 -
2008-02-2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aa9ab1 -
2007-08-0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5fbc78d -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eadf92 -
2000-01-12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6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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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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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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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관리)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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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출)**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
(적립금의 운용)**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적립금의 운용 방법)**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9>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 재정자금에의 예탁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
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⑥**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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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차입)**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예비비)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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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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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19>
## 부칙
부칙 <제3643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개시연도의 운영비 부담) 회계의 사업개시연도에 있어서 체신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3873호,1986.12.26>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4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신보험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체신보험기금은 이 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6529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체국보험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4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0> 까지 생략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7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7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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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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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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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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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매입 비율)**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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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
(부동산의 임대료 등)**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적립금 조성계획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 손익계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보험료
2. 적립금 운용수입금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 대출원리금 상환금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 임대보증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 회계에의 전출금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
(적립금의 회계기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적립금계정의 설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
(적립금의 징수절차)**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
(적립금의 지출)**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현금취급의 금지)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삭제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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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다른 법령의 준용)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
(권한의 위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11162호,1983.7.1>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6호,1984.10.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5호,1988.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3>생략
<254>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5>내지 <327>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새략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6>내지 <109>생략
부칙 <제16762호,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3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⑨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1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⑫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라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체신예금업무"를 "우체국예금업무"로 한다.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제7조제1항제2호중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업무"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로 한다.
<16>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17522호,2002.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계정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우체국보험적립금계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26호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우체국보험책임준비금"으로 하며, 동항제27호 및 제28호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9호중 "우편대체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부칙 <제18540호,200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공무원의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명령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명령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공무원은 각각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으로 본다.
부칙(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767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③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570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444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53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9>부터 <70>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19>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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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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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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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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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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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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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공공기관)「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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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법인의 의무)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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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의 제한)**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탁업무의 감독)**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
(위탁계약의 해지)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①**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법 제6조제1항제5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을 임대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표시
2.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3. 목적물의 사용ㆍ수익 방법 및 조건
4. 임대차 기간
5. 임대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및 그 납부 방법
6. 계약 연월일
7. 그 밖에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임대차 기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 기간을 말한다)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비의 보전)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
(부동산의 임대 제한)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4>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적립금 조성계획서는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장ㆍ관ㆍ항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주요항목으로 하고, 세항ㆍ목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하여 작성할 것
3.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ㆍ사회복지 관련 사업: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사업
2. 체육ㆍ문화 관련 사업: 체육활동, 전시ㆍ공연의 주최 및 후원사업
3. 교육 관련 사업: 교육ㆍ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전년도 당기순이익과 적립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28호,200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06.6.1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09.7.6>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