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11162호,1983.7.1>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6호,1984.10.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5호,1988.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3>생략


<254>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5>내지 <327>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새략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6>내지 <109>생략

부칙 <제16762호,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3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⑨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제1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⑫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제1호 라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체신예금업무"를 "우체국예금업무"로 한다.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제7조
제1항제2호중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업무"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로 한다.


<16>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19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17522호,2002.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계정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우체국보험적립금계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
제2항제26호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우체국보험책임준비금"으로 하며, 동항제27호 및 제28호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9호중 "우편대체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부칙 <제18540호,200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공무원의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명령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명령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공무원은 각각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으로 본다.

부칙(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767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③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6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570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444호,2010.1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534호,2016.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9>부터 <70>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19>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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