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비용의 부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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