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세입과 세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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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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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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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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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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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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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bc78d -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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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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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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