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현금취급의 금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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