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현금취급의 금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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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b18c71 -
2023-08-08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800bc -
2017-07-26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07c4d5 -
2013-03-2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6f17ad -
2009-01-30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d23e918 -
2008-02-2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aa9ab1 -
2007-08-0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5fbc78d -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eadf92 -
2000-01-12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6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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