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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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b18c71 -
2023-08-08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800bc -
2017-07-26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07c4d5 -
2013-03-2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6f17ad -
2009-01-30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d23e918 -
2008-02-2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aa9ab1 -
2007-08-0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5fbc78d -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eadf92 -
2000-01-12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6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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