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차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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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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